[단독]학교 내부마감재 화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교육시설 내부 마감재 법적 규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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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 전경 © 권민정 |
![]() ▲ 경남교육청 시설과에서 준공한 김해서중 전경 © 권민정 |
![]() ▲ 경남 김해서중 학교 내부에 실내장식물 흡음재가 설치돼 있는 모습 © 권민정 |
![]() ▲ 경해서중 학교 내부 벽면에 설치된 방염 타공흡음판 모습 © 권민정 |
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학교 건물 내부 천장과 벽에 설치된 벽천장흡음재가 화재에 취약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시설의 내부 마감재(벽, 천장 등)는 건축법과 교육시설법 등 관련법에 의해 준불연 성능 이상이 쓰여야 한다. 그러나 실내장식물 개념으로 부착되는 흡음재가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방염 성능 제품들로 시공돼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교육청 시설과에서 지난 22년 준공한 김해서중학교는 시청각실, 컴퓨터실, 방송실, 복도 등 내부 전 벽면에 방염 제품인 타공보드 흡읍재가 설치돼 있다.
MDF(목재)소재나 마그네슘보드에 구멍을 뚫어 흡음재로 쓰는 타공보드는 뚫린 구멍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 뒷면에 부착돼있는 부직포와 목재(하지작업)로 불이 쉽게 옮겨붙을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방염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교육시설 마감재로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는 조달청 구매사이트를 통해 실내장식물로 구매한 벽천장흡음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은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 교육시설이 비슷한 실태를 보이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뉴스메타의 취재를 종합하면 위 문제점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법과 소방청의 소방시설법 간의 미비한 규정, 조달청의 안일한 물품 등록 및 판매, 교육청 관계자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안일한 업무 행태 등 복합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다.
먼저 건축법 52조와 시행령 61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물 중 학교시설은 난연 성능 이상의 내부 마감재를 써야 한다. 단 실내장식물은 예외로 규정해 실내장식물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30조와 31조에 의해 실내장식물에 속하는 흡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해 방염성능기준 이상을 써야 한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가 규정돼 있고 그 외 학교 건물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난 22년 개정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도 교육시설의 내부 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내장식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시 말해 건축물 내부마감재로 준불연 이상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나, 그 위에 부착되는 방염성능 벽천장흡음재가 실내장식물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학교시설에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허점과 교육청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및 안일한 행정이 한 몫을 더하면서 화재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 화재도 방염 흡음 천장재 사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교시설 벽체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부모 권 모씨는 “국회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사용되는 내부마감재와 실내장식물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강화해야 아이들을 화재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며 “교육청 관계자와 조달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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