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권민정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파괴력이법적기준치의최대 540배를초과하는불법모의총포 48자루를제조·판매하여약 3천만원의부당수익을챙긴 A씨(남, 40대)와이를구입한 B씨(남, 50대) 등 3명을검거해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 지난 3월, 불법잠수장비를이용해해삼등을포획한혐의로입건된 B씨와 C씨(남, 40대)의자택에서모의총포를발견한울진해경은수사를통해 A씨의범죄사실을밝혀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A씨가제조한모의총포가발사시치명적인위해를가할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 울진해경은온라인을통한모의총포유통까지수사를확대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