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306명 추가 심사 #제주43 #희생자보상금
신용진 | 입력 : 2026/04/30 [23:54]
[뉴스메타=신용진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오후제주도청에서제244차제주4·3실무위원회를열고희생자보상금지급과가족관계등록부정정심사를진행했다. 이날보상금지급심사는 306명, 지급결정변경심사는 62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 이들안건은제주4·3위원회에최종심의·결정을요청할예정이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은 11건이결정됐다. 희생자와자녀사이의친생자관계를확인·인지한 9건과사망사실을기록하거나정정한 2건이다. 보상금지급관련은희생자 1만 2,529명중 9,986명(79.7%)에대한실무위원회심사가완료됐다. 현재까지제주4·3위원회에서최종심의·의결된희생자는 9,450명이며, 이중 8,683명의청구권자 9만 2,042명에게총 6,747억원의보상금이지급됐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작성)은전체신청 499건중 95건에(19%) 대한실무위원회심사가완료됐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작성) 절차는서류검토와유족·이해관계인통지를거쳐 60일간공고·의견제출기간과종합사실조사를진행한뒤 4·3실무위원회심사, 제주4·3위원회심의·결정순으로이뤄진다희생자와의신분관계를입증하는증빙자료는객관적사실에기반해야하며, 실무위원회는제출된자료와의견을종합해심사한다. 지난 2월제주4·3위원회가희생자와자녀사이의친생자관계를처음으로인정한것을계기로, 올해는가족관계등록부정정심사에속도를낼계획이다. 김인영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지급신청희생자의약 80%에대한실무위원회심사가마무리됐다”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심사도본격화하는만큼, 신속하고정확한심사로유족들의실질적명예회복에기여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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