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성군, 경북도의원 불법 적발해놓고 이행강제금 수억원 포기?경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 법위에 군림하고 있나?불법 자행하고도 의성군수 도전, 군민들 분노 커져경선 낙마 당연한 수순
단독[뉴스메타=신용진 기자]경북도의회 이충원 도의원이 비료공장에 불법건축물과 수천㎡의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사업을 이어가 군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의성군은 이 도의원의 불법 사용에 대해 언론 취재가 있었던 지난 21년과 24년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2년, 23년, 25년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5년 말 본지 취재가 다시 시작되자 부랴부랴 예정고지를 해, 기 납부금 1억 7천여만 원을 제외하고도 25년까지 미납분이 2억여 원에 달한다.
이러한 군 행정에 대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 도의원은 이번 6.3지방선거에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해 최종 경선까지 가는 선거전을 치러 낙마했다.
군민 A씨는 “일반인이라면 행정이 저렇게 봐주겠나. 불법을 저지르고 사업을 이어가며 군수까지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건 군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도의원이 군수에 당선이 됐다면 본인이 저지른 많은 불법은 어떻게 행정처리 했을지 궁금하다. 군수에 낙마한 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군민 B(의성읍, 65세)씨는 “불법건축물이 수 천평에 이르는데 왜 정상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이 잘못을 확인해놓고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며 “군민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성난 목소리를 높였다.
이 도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건축물은 농림지역(답)에 건축면적이 수천 ㎡가 넘는다. 60㎡ 가정주택 수십 가구가 넘는 큰 면적이다,
이에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적절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인하고 이행강제금 상환 등이 꼭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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