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이정열 기자 | 기사입력 2026/05/07 [09:38]

울주군,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이정열 기자 | 입력 : 2026/05/07 [09:38]

▲ 울주군청


[뉴스메타=이정열 기자] 울산 울주군이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일제정리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장기 미운행 차량(차령 12년 초과하고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이 입증되는 차량) 등 총 882대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멸실 인정일로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발견되면 자동차세가 소급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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