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10억5천만원 찾아가세요!

구관계자,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받은 세무행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신용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7:03]

서초구, 지방세 미환급금 10억5천만원 찾아가세요!

구관계자,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와 신뢰받은 세무행정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신용진 기자 | 입력 : 2022/09/28 [17:03]

▲ 서초구청 전경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서울 서초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월말 기준으로 7,703여건, 총 10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2,961건에 5억4천3백여만 원(51.3%), 재산세 등 2,586건에 2억6천여만 원(24.6%), 자동차세 1,640건에 9천여만 원(8.9%), 등의 순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전체 미 환급액의 75.9%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이 5,619여 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초과의 미환급액도 65건, 약 5억5천만 원으로 총액대비 52.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차량폐차 말소, 이중납부, 착오신고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특히 올해는 서초구 재산세 조례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도분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분 환급이 처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미환급금이 대폭 증가 했다.

이에 구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문자,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구는 주민들이 집에서 편리하게 환급을 청구하도록 카카오톡 채널 ‘서초구 지방세환급’도 운영한다. 이용방법은 ‘서초구 지방세환급’을 친구 추가 후, 카카오톡으로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를 보내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 ETAX, 위택스, 정부24 등 온라인이나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통화로 미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구는 납세자에게 미환급금 안내 뿐 아니라 기부 안내문도 발송하고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카카오톡, ETAX에서 신청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영수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다.

최부천 세무관리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또는 기부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신뢰받은 세무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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