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에서 동물사체 등 폐기물 수천 톤이 비료로 둔갑 돼 농지 등에 뿌려져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비교적 규정이 약한 비료법을 적용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덕유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 업체는 ㈜00으로 지난 10년여 동안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비료생산업을 함양군으로부터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다.
1일 처리용량 100t을 처리하고 있는 대형 업체로, 겉으로 보기엔 비료공장이지만 사실상 폐기물 업체다.
마을 주민들은 비료공장으로만 알고 있다가 악취가 심해지면서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함양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미온적 행정으로 일관하자 참다못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군으로부터 21종류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데도 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메타 취재팀이 환경과 관계자와 함께 문제의 공장에 도착하자, 악취가 코를 찌르고 공장 입구 도로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흘러 고여 있는 것이 목격됐다.
민원에 대한 군 관계자의 시설물 확인 요청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사 대표 허락 없이 출입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공장 대표는 본지 기자에게 전화해 “공무원이 할 일 없이 남의 공장엔 왜 왔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큰소리쳤다.
실제 허가 난 21종의 폐기물은 동물사체, 수산물가공잔재물, 축산물가공잔재물, 동물성 유지류 등 대부분 심한 부패와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허가 서류엔 퇴비화시설과 암롤 트럭 2대가 전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특별한 방지 대책 없이 소하천과 농지 등을 통해 그대로 흘러가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욱이 함양군이 승인해준 A농업회사법인((주)00과 동일회사)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비료의 종류란에 가축분퇴비(가축의 배설물로 만든 퇴비)로 표기돼 있어, 폐기물로 만든 퇴비가 비료로 재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보여진다.
국립공원 덕유산을 찾은 방문객들은 “지인과 청정지역인 덕유산을 찾았는데 악취 때문에 기분이 불쾌하다”며 “관계기관에선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좀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6월 30일엔 다른 지역에서 이 업체로 폐기물을 싣고 오던 운반 차량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조산마을 도로 약 5㎞에 걸쳐 쏟아지면서 온 동네가 악취로 뒤덮이는 사고가 일어나 현재 경찰에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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