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농산물도매시장 조사 특위, 특혜 논란 발목 잡기?경매 중단 사태 일으킨 안동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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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15일 제5차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증인, 참고인과의 질의 답변을 긴장감 속에 이어갔다.
이재갑 위원은 2020년 안동농협 공판장 경매 중단 사태 이후 특별감사(연관기사, 본지 22.12.2일자 단독면)를 통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계획안을 수립 후 시장, 시 의장 결제까지 득한 내용에 대해 이번 감사에서 반하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계획안에 의하면 2022년 4월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주최 재지정 시 농안법에 의거 농협 5개소와 안동시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도매시장 운영안이 검토돼, 그간 안동농협이 독점해 온 도매시장 운영에 타 농협들도 참여 기회가 열렸다.
이 위원은 “이례적으로 시 정책에 의회 의장 서명까지 받았다는 건 사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며 “백 억을 상회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도매시장 사업 건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동농협이 경매 중단 사태 이전까진 도매시장법인으로 안동시와 계약을 유지해 왔고 이후 요건 미충족으로 타 농협들도 같이 운영하도록 안이 세워졌으나, 21년 4월 공판장이라는 근거 가 발견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됐다”며
“감사의견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오인됐을 때 추진되던 안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2020년 경매 중단 사태 당시 서류를 다 뒤졌으나 공판장이라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찾지 않았다는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갑 위원은 “20년 특별감사 결과를 뒤집어 놓은 것이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관계자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은 농안법 23조에 의해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고, 공판장은 농안법 43조에 의거 도지사가 승인한다”며
“20년 당시 성문화된 서류를 찾지 못하고 두 개 법인(안동농협, 안동청과)이 모두 도매시장법인으로 운영돼 와 공판장 운영에 개별 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에 안동농협이 ‘91년도 당북동 공판장 이전 공문’을 발견하고 공문의 법적 근거를 상위기관과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해석 후 결국 공판장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97년부터 20년까진 행정과 농협 양쪽 다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권기탁 위원은 “현재 각 법인이 100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23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3번째 법인이 생기면 더 많은 출하가 이뤄져 수익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특별위원회는 제3 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방안 제시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개선 대책이나 공감대 형성 관련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관계자는 “법인 준공이 24년 이후라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해 일을 추진했고, 올 연말까지 감사에 성실히 임한 후 지난 5월 실시한 공고와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공정하고 객관적 검토 후 법인을 추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동시는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37억 원을 들여 세 번째 공판장을 짓고 지난 5월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를 낸 후 지역 5개 농협과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지정계획 공고가 취소된 바가 있다.
김호석 위원은 “제 3의 공판장 공고 시 도매시장법인으로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도매시장 운영형태는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공공출자법인, 시장도매인이 있는데 공공출자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우리 시와 맞지 않고 공판장은 1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으로 공고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위원은 “제 3도매시장 운영 관련 특혜성 논란을 가져온 공고와 안동농협이 공판장 지위를 영원히 가지게 된 것으로 인해 문제가 확대 됐다”며 “건물 준공 시점과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서 공고를 작성하고 다시 의혹이 일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우창하 위원은 “도매시장법인 추가 지정 관련 특혜 의혹이 계속 지적되는데 답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 위원은 “도매시장 운영 형태 중 공판장은 시 재산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빠질수 밖에 없고,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 법인 전체를 하나로 묶어 출자법인을 설립해야는데 현재 상황에선 적용할 수 없고, 시장도매인은 국내에 제도가 없는 관계로 도매시장법인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며
“각 농협의 참여를 배제 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으로 한정해서 공고했다는 특혜성 논란은 옳지 않다. 지금은 네 가지 형태 중 한 종류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명쾌한 답변이 있는데 왜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는 집행부 발목을 잡으려고 특위를 만든 게 아니다. 90년도 설립 시부터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 완벽하게 준비해 일을 진행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시민 A씨는 “안동농협이 공판장 지위를 영원히 가지게 됨으로써 기회 균등의 폭이 제한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집행부는 좀 더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로 시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만들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절차에 준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