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 건설환경구매과가 부적합 조달물품을 취급하다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판매 중지를 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및 공공시설물을 국내·외에서 조달·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만큼 조달청 구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각 공공기관에선 물품의 품질을 믿고 구매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조달 품목은 건축물 내장재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축물(건축법 제52조 참조)에서 난연 이상의 법적 성능을 갖춘 제품이 쓰여져야 한다. 본지가 취재 중 문제 제기를 하자 조달청은 뒤늦게 부랴부랴 다수공급자계약체결 시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해 상이한 제품군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와는 별도로 계약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조달품질원에서 품질시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시험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그러나 계약업체 전체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는 품질시험은 본지 기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이전에도 조달품질원에서 진행해 왔던 일상적인 점검으로, 향후 부적합 자재가 제때 걸러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더욱 큰 문제점은 조달청이 국토부 고시에 대한 법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 구조 기준에 관한 법령이다. 조달청은 일부 타공제품의 난연성능 시험가능여부에 관해 전문시험기관에 질의한 결과 타공 깊이가 10mm이하 또는 한쪽면에 부직포를 부착하거나 반타공일 경우 난연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에 질의한 결과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에 의거 구멍이 뚫려 있는 타공판의 경우 준불연(열방출율 및 가스유해성)시험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답변해 조달청과는 상이한 판단을 내렸다. 건설환경구매과 김우환 과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 도중 조달 품목 구매사이트에 대해 ‘쇼핑몰’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한 지자체 구매 담당자는 “조달청 구매 사이트는 정부가 인정한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곳이다. 일반 쇼핑몰과는 인식 자체가 다르다. 그만큼 조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물품을 관리 판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스메타TV#뉴스메타#권민정기자#조달청#대전청사#행정부#임기근청장#기획재정부#건축물#내장재#불연재#흡음재#학교#교육청#대통령령#건축물#다수공급자계약#국토부#법령#kfi#건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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