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충격적인 구미시 육상골재채취장 불법 만연구미시 단속 못하는 이유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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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파암이 매립되고 있는 봉남리 현장 모습 © 김봉석 |
![]() ▲ 발파암이 매립되고 있는 현장 모습 © 김봉석 |
![]() ▲ 발파암이 반출되고 있는 현장 모습 © 김봉석 |
단독(속보)[뉴스메타=신용진, 김봉석 기자]육상골재 채취 현장이 온갖 불법으로 망가지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미시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본지 4월 18일자 단독면)
뉴스메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구미시 지역 내 육상골재 채취 또는 복구중에 있는 현장은 모두 7곳으로, 이중 선산읍 봉남리 171번지 일대 약 2만여㎡ 농지(답)도 골재채취를 마치고 복구를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암 수천 톤을 양질의 토사로 둔갑시켜 농지에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17일 본지는 봉남리 현장 취재를 통해 대형 암석들이 농지에 매립되는 것을 확인하고 구미시 관계자에게 원상복구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업체는 공무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마무리 공사를 이어가 문제를 키웠다.
구미시 하천과에서 확인한 골재장 복구계획서에는 원상복구 시 양질의 흙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작 대형 암석을 농지에 불법 매립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육상골재채취는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허가를 받고 복구계획서 또한 우량농지 조성목적에 맞게 양질의 흙(토사)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2021년에도 육상골재장의 불법과 관련, 구미시의원이 공무원, 골재채취업자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불법이 난무한 현장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아 육상골재 관련 불법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후 허가기준(면적, 깊이)을 벗어난 농지에 골재를 채취한 부분과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반입돼 복구용으로 매립된 발파 암석들을 모두 원상복구 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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