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최근경남에서는학교건물내부에설치된방염성능의벽천장흡음재가화재에취약해학생들의안전이위협받고있습니다. 건축법과교육시설법에따르면학교시설에는준불연성능이상의마감재를사용해야하지만, 실내장식물개념의흡음재는상대적으로취약한방염성능제품들로시공되고있습니다. 경남교육청시설과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 이는전국적으로유사한상황입니다. 법적규정의미비, 조달청의안일한물품관리, 교육청의행정편의주의등이문제의원인으로지적됩니다. 실내장식물에대한규제강화와교육청의인식변화가필요하다는학부모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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