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허 테트라포드 선정 이대로 괜찮은가?특허업체와 시공업체간 제품하자 규명 불명확, 분쟁 발생 여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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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메타=권민정, 신용진 기자] 강원도 고성군의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국고를 손실한 건설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이 검거된 가운데 제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파제나 호안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하는 소파블록(테트라포드)은 시설공사와 제품 제작으로 분리돼 있으며 주로 특허공법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를 예로 들면, 관련 업무 지침에 따라 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신기술(특허)을 선정 후 항만청 등의 발주처에서 공고를 통해 특허제품을 시공할 업체가 정해진다.
지자체나 공단도 행안부 내규에 따라 특정공법심의를 거쳐 특허 제품을 선정후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특허업체가 특허수수료와 제품 제작에 필요한 거푸집 임대료만 취득하고 제품 생산과 설치는 고스란히 시공업체의 몫이 된다.
문제는 특허업체들이 심의과정에서 많은 점수가 부여되는 경제성 부분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제작비용을 제시하고, 이후 시공업체는 제시된 비용으로 제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경북지역 연안정비사업을 맡았던 한 공사감리자는 “저가 제안금액으로 시공업체가 난항을 겪은 일로 해수부가 내부 회의에서 이런 제품에 대해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특허수수료만 받고 실질적인 사업 착공 이후 물품 제작에 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이번 고성군의 사건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우세하다.
또 다른 문제는 항만 및 해안 공사 실적이나 경험이 없는 시공업체가 선정돼 추가 부실 공사를 야기하는 것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적발한 고성군의 시설정비공사는 수수료만 받고 빠지는 특허업체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의 문제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소파블록을 포크레인으로 굴리는 등의 잘못된 운반으로 거치하기도 전에 제품의 많은 부분이 파손되고, 몸통부에서 다리 부분이 절단·파손된 상당량의 블록이 그대로 해상에 투하됐다.
결론적으로 특허제품과 시공업체 선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제품의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 규명이 불명확해지고 분쟁이 발생 될 소지가 커지게 된다.
한 전문가는 “특정공법 심의에서 선정된 물품은 분리 발주를 통해 특허업체가 제작하도록 해 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체 간 저가 경쟁을 탈피해 기존기술(일반 테트라포드)과 비교 시 공사비 상승이 크지 않은 한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공사업체도 해양공사 실적이 있는 회사로 선정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