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도 도로공사 법정인원 속이고 수개월 공사 충격품질기술인 1명을 2명으로 속이고 공사 강행 부실시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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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현장은 신도시~916호선(구담) 연결도로 현장으로 도로 확.포장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0여억 원을 들여 2024년 1월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명가종합건설(주)이 시공하고 ㈜동성엔지니어링, ㈜중앙방재엔지니어링, ㈜디에스이앤씨가 공동으로 감리를 맡아 1.92㎞ 구간에 폭 23~32m(왕복 4차로)와 교차로 5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다.
이 현장은 공사 시작부터 안전조치 및 환경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안동시와 예천군에 민원이 접수돼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기된 민원 내용은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크고작은 돌들이 도로로 굴러내려 위험을 일으키는가 하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장치인 세륜시설은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아 덤프트럭 등 공사용 중장비로 인한 토사 유출로 도로를 오염시키고 폐기물 임시야적장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 공사가 진행될수록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 현장에서 법정 기술자 인원수를 속이고 수개월 동안 공사를 강행해오다 뉴스메타 취재결과 이 같은 불법이 드러나자 감리단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공문을 보내 추가 배치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피웠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이 현장은 안전 및 품질시험계획(중급품질 관리) 수립 대상으로 품질기술인 2명(초급1명, 품질관리 경력1년 이상인 중급1명)의 건설기술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벌점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벌점 기준은 품질기술인 미배치 3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외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2점의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히 명가종합건설(주)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관리 시스템(CSI)을 적용받는 현장이지만 법정 기술자 배치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주민 박모(58세 풍천면)씨는 “공사장 관리 부실로 인해 차량 세차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독기관이 공사 전반을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공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벌점 등 원칙대로 행정조치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장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철근 결속 및 피복 두께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자칫 총체적인 문제의 공사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