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박윤정기자] 전북자치도는 10일부안군줄포면의육용오리농장(24천수)에서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검출됐다고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고병원성으로확인될경우, 이는전국에서 22번째양성사례가됩니다. 해당농장은도축장출하를위한정기검사중 H5형항원이확인됐으며, 즉시초동대응팀이투입되어출입통제및역학조사등선제적방역조치를시행중입니다. 또한, 확산방지를위해예방적살처분도빠르게진행될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는예방조치로도내오리농장과㈜다솔계열사관련시설및차량에대해 1월 10일오전 11시부터 24시간동안이동제한명령을내렸습니다. 아울러농장출입차량과사람의철저한소독, 축사내부위생관리등방역수칙준수를강조하며, 고병원성의심증상이확인될경우즉시방역당국에신고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조류인플루엔자확산방지를위해긴급방역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메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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