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이정열 기자] 경남도는 정부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적극 동참하여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1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마창대교 23만 대, 거가대교 18만 대, 창원~부산 간 도로 22만 대 등 총 63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무료 통행료 약 15억 원은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며,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 약 1억 2천만 원은 창원시가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통행료 면제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전광판, 현수막,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민자도로 무료 통행이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남도는거가대교와마창대교통행료할인을포함한다양한교통부담완화정책을 2025년에도지속적으로시행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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