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타=권민정 기자]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했습니다. 마약수사대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기동대, 풍속수사 등 최대 가용경력을 동원한 이번 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437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 인원(187명) 대비 2.3배(133.7%) 증가한 수치로, 특별단속이 검거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별단속 기간 주요 마약류 압수량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필로폰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96.0% 증가(15,070.6g → 74,749.5g)했으며, 클럽 등에서 주로 유통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는 각각 422.6%(2,152g → 11,247.4g), 85.7%(618.9g → 1,149.2g)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인원과 압수량의 증가보다 ‘유흥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꺾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흥업소 내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방 내부, 화장실 쓰레기통, 천장 등까지 철저히 수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업소에 대해 담당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며 범죄 예방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서울과 대구를 포함한 9개 업소가 위반 사실로 통보됐으며, 5개 업소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의 최대 지급액을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밀폐된 업소에서의 신고·제보가 단속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특별단속은종료됐지만, 경찰은클럽등유흥가에서의마약류단속을강력히유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 경찰청관계자는 “마약류범죄단속은연중상시운영중이며, 사회적파장이큰만큼엄중히대응할것”이라고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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