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특혜? 논란

군민 혈세로 군의원 민,형사 소송비용까지 부담 황당
잘못은 군의원이 하고 소송비용은 군민 혈세로 충당

신용진 | 기사입력 2025/03/11 [11:56]

울릉군의회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특혜? 논란

군민 혈세로 군의원 민,형사 소송비용까지 부담 황당
잘못은 군의원이 하고 소송비용은 군민 혈세로 충당

신용진 | 입력 : 2025/03/11 [11:56]

 경북 울릉군의회 전경

 

 울릉군의회 제3차 본의장 모습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군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군의원만의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살펴보면 소급 적용과 유죄판결 시 소송비 감면 조항 등이 포함돼 있어 특혜 조례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한종인 군의원(부의장)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의원들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4일 입법 예고된 뒤 4일까지 주민 의견 등을 받는다고 돼 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울릉군의회 의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송비용 지원 규모는 형사소송은 각 심급마다 1000만원 이내로 두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변호사 보수 규정으로 지원 금액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건으로 유죄 처분을 받거나 민사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도 원활한 의정활동이었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군의원을 위한 맞춤형 조례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항지역 변호사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판단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작게 만드는 특혜 조항이 될 수 있다지방의원의 민.형사 관련 사건으로 군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입법 시기와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조례안은 군의회 A의원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직후 논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50여곳의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의회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주민들은 소급 적용 조항 삭제, 유죄 판결 시 비용 감면 조항 폐지,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 A(56세 울릉읍)씨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울릉군의회가 투명성을 가지고 군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특혜 등 논란의 여지가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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