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역시 최초!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김봉석 | 기사입력 2025/03/12 [19:46]

부산시, 광역시 최초!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제정 추진

김봉석 | 입력 : 2025/03/12 [19:46]

 

[뉴스메타=김봉석 기자] 부산시는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를 근거로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2025년) AI 기반 행정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윤리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AI를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AI는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만 활용되며,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업무 활용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영태시행정자치국장은이번윤리지침제정을통해공무원이 AI를보다책임감있게활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더욱신뢰받는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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