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낙선 목적의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자 고발

신용진 기자 | 기사입력 2026/06/02 [15:21]

후보자 낙선 목적의 악의적인 딥페이크영상 제작·유포자 고발

신용진 기자 | 입력 : 2026/06/02 [15:21]

▲ 중앙선관위


[뉴스메타=신용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영상을 제작·게시한 A(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를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6월 1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전 90일(3. 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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